고용·노동
교사 육아휴직 중 학위취득일 경우 승진 점수 취득 가능한가요?
교사입니다.
석사학위 논문 심사까지 통과하고 이듬해 3월에 육아 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위취득일이 9월이어서 육아 휴직기간에 학위를 취득한 것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한 3월부터 9월까지 대학원 수강 및 학위 논문 취득을 위해 한 것은 없는데 날짜만 휴직기간에 겹친다면
학위취득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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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중 로스쿨 수강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양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위 해석과 같이 볼 경우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자체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긴 어려운 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사 육아휴직 중 학위취득일 경우 승진 점수 취득 가능한지는 노무사도 알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