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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홍학275
슬기로운홍학27522.08.23

육아휴직 중 학위논문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수업은 모두 수료하고 졸업논문만 앞둔 상황입니다. 논문은 3분의 2 이상 마무리 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휴직 중 졸업논문을 완성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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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상 육아휴직 중 논문 작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본연의 목적에까지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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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졸업논문을 완성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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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한 것은 아니므로 졸업논문 완성해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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