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학위논문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수업은 모두 수료하고 졸업논문만 앞둔 상황입니다. 논문은 3분의 2 이상 마무리 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휴직 중 졸업논문을 완성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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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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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상 육아휴직 중 논문 작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본연의 목적에까지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졸업논문을 완성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한 것은 아니므로 졸업논문 완성해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