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벤트 등의 당첨은 통상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https://b.taxtip.co.kr/bid/18844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 소득금액으로,
기타소득금액이 아닌 기타소득에 22% 원천징수를 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복권에 해당할까요?
2. 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22% 원천징수금액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기때문에, 추가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3. 기타소득도 동일하게 1월~12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