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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2.27

주거용오피스텔 구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거용 아파트 형식의 오피스텔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나요? 현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분양시 불이익이 없나요 ? 분양받을 경우 세금과 또 청약통장 사용 없이도 가능한가요 ? 분양 받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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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 두가지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업무용으로 분류되어서 취득세부분을 상가로 기타세금포함 4.6%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수보유제한등의 법규가 강화되어서 이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집니다.

    이제는 1가구 2주택에 포함 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분양받으실수 있고요 아파트처럼 청약으로 진행되는것은아닙니다.

    오피스텔은 통상 분양사무소에가시면 쉽게 계약은 하실수 있으며,

    중용한부분은 현재 취득세부분을 잘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거주하시는지역이 조정지역일경우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 적용되기때문에

    자칫하면 큰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닌곳은 기존대로 1~3% 적용되십니다.

    세금의경우에는 주겨용인경우 보유세를 제외하고 다른건없고요

    만약 임대를 목적으로하신다고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준비하셔야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근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것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되어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구매하실 경우 타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약통장은 필요없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분양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