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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정상적으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정상적으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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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4.2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신호여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다면, 차량은 신호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며,

    횡단보도 신호가 없다면, 차량의 과실은 약 30%, 오토바이는 약 70% 정도로 통상 협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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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신호 유무 및 신호가 있을 경우 신호 색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도로 구조 및 차량 진행 방향 등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이 있어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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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며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횡단을 금지하고 있기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사고를 유발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큽니다.

    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였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전부 과실이 될 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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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주행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오토바이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사고가 발생한것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엔 기본적으로 오토바이의 과실은 일방과실이 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자세한 사고 현장의 도로여건과 사고당시의 정황에 따라서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오토바이의 과실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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