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 옆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하여 우회전 중이고,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인데, 횡단보도를 벗어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과실외에는 없기 때문에 통상 보행자의 과실은 10-20% 정도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