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 옆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 옆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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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 옆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하여 우회전 중이고,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인데, 횡단보도를 벗어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과실외에는 없기 때문에 통상 보행자의 과실은 10-20% 정도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근접 사고이나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될 것입니다.
도로 구조, 신호체계, 횡단보도 신호여부 및 보행 신호여부 및 횡단보도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사고가 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직진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에도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되나 보행자도 무단 횡단을 하였기에 횡단 보도 옆을 무단 횡단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적용이 되어 50 : 50 또는 보행자의 과실 40% 정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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