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 11월부터 금여명세서를 안주면 사업주는언떤겠되죠?

현재 알바몬을 통해서 설비회사 협력업체에서

일당직의로단기알바를하고있습니다

단기 일당직알바 라도 급여명세서 줘야하지요?

만약급여명세서 를안주면는 노동법 몇조에속하죠

사업주가급여 명세서를 안주면 사업주는 언떠처벌받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법조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단기일당직 알바에게도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8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