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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22.05.1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득? (사업주)

알바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안전장치 같은 건데,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사업주는

왜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이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노동법에 맞지 않게 일 시키거나

돈 떼먹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둘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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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는 계약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당사자가 이에 구속되기에 그로인해 불리해질 가능성을 만들지않고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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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맺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계약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며, 그 사유를 모두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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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내용이 추후 법률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임금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것보다 구두로 그때그때 약속을 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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