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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
23.08.03

사업체사정 으로휴무면 주휴수당받을수없나요

알바시급 11,000원입니다. 일주일에 5일근무 이중에 평일 3일은 3.5시간 주말은4시간 일하고 있는데 사업체사정으로 휴무와 조기마감으로 7일간 15시간 못 채우게 되면 주휴수당 어떠케되나요?그리고 지금 일한지 한달인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안쓴다고 하시는데 혹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기재해야되는부분(주휴수당) 있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안주고 따로 조금챙겨준다고 하는데 어떠게해야되나요?사장님이 조금 챙겨주는 금액을 받으면 주휴수당 받은것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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