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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3.08.03

사업체사정 으로휴무면 주휴수당받을수없나요

알바시급 11,000원입니다. 일주일에 5일근무 이중에 평일 3일은 3.5시간 주말은4시간 일하고 있는데 사업체사정으로 휴무와 조기마감으로 7일간 15시간 못 채우게 되면 주휴수당 어떠케되나요?그리고 지금 일한지 한달인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안쓴다고 하시는데 혹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기재해야되는부분(주휴수당) 있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안주고 따로 조금챙겨준다고 하는데 어떠게해야되나요?사장님이 조금 챙겨주는 금액을 받으면 주휴수당 받은것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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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이 아닌 휴무나 휴업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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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받기 떄문에 주휴수당도 70%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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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8.5/5*11,000= 37,000원).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임금의 구성항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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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 사정에 따른 휴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조금 챙겨주는 부분이 주휴수당으로 대체될수는 없습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내용이 없더라도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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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임음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의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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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고, 사압주 사정으로 휴무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되고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해야 하지만 명시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고 '조금 챙겨주는 금액'이란 건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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