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세금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무신고 가산세 리스크?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 대상이 되었는데 복잡해서 간편장부로 내도 괜찮을까요?

- 상황: 작년 매출이 3억 원을 넘어서 올해 처음으로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혼자 신고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기존처럼 간편장부로 제출하려 하는데, 가산세가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 상세 질문:

1.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2. 가산세 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혜택도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가산세를 최소화하며 적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산출세액의 20%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조특법 상 세액공제나 감면적용이 배제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도 불가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가산세 없이 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과 신고수수료를 고려한 총 부담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적용됩니다.

    2. 박탈이 됩니다.

    3. 세무사에게 수수료 맡기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수료 맡기더라도 절세효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