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방식의 함정수사에 한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복수사나 고장난 신호등을 악용하는 것은 범의를 사술이나 계략으로 본래 범의가 없던 자에게 범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