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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3.12

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받는 방법과 절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온다고 하겠습니다.

A국에서 천 제품 a를 한국돈 가치로 1000원, 이걸 총 1000개 들여오고

B국에서 전자 제품 b를 한국돈 가치로 500원, 이걸 총 2000개 들여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의류고 하나는 전자제품인데

둘 다 한국에 들여온다고 할 경우 개인 송장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해 들여오면 될까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것은 어디에 내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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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로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사업자명의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4. 원산지증명서

    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관세액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10%)를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해서는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 적정한 과세가격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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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나 수입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자료가 필요하며, 가격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표나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수입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품장(INVOICE):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수출자 발행 서류

    2. 가격신고서: 수입화주가 작성하는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선박회사나 항공회사가 발급하는 서류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하는 포장에 관한 서류

    5. 원산지증명서

    6.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7. 기타 참고 서류

    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여 수입요건 및 관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관세율표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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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입하더라도 국내에서 자가소비용으로만 사용해야하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량으로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자를 등록하시고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을 진행하신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세관에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수입신고를 할 때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며,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서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수입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라면 수입 승인을 받은 후에 세관에 신고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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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나 생산에 사용하시는 경우 사업자통관(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시 과세가격과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산정하여 관세액을 결정하며, 실제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납부합니다.

    실무상 수입신고가 결재처리되면 관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반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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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의류의 경우는 수량을 얼마든지까지 구매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당 직구 면세기준인 150달러(미국발200달러)까지만 면세이고 그 금액을 초과시에는 물품별로 정해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하고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보통 관세사 통하여 대행)

    다만, 전자제품은 1인당 수입요건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이 1개이기에 대량으로 수입 고려 시 해당 제품이 국내의 전자기기법 및 전파법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여야 합니다. 물론 전자제품도 상기 말씀 드린 면세 기준 초과 시 관부가세 납부 및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품목별로 조금 상이하나 의류는 관세8-13% 전자제품은 8%이며 부가세는 10% 동일합니다. 수입 신고 시 관부가세는 세관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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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문의하신 수량은 개인으로 하기보다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자 명의로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물류사에 사업자로 통관하겠다고 미리 안내를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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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의류의 경우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만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이 필요하기에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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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할 시에도 천제품 1000개는 세관에서 용도 등의 소명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전자제품은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하나 요건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이나 전파법 관련 요건이 있는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만 모델별 1개가 면제되며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은 요건이행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판매용이라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통관하면 됩니다.

    전자제품은 판매용이라면 반드시 요건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수입통관 시 관세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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