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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도요124
고독한도요12422.05.24

이런 경우 단순변심으로 환불해주어야 하는걸까요?

구매 의사를 밝혀서 다른 연락 다 안받고 제일 먼저 연락 온 A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후 금액을 잘못 봤다며 환불을 요청했고, 요청시 그 거래한 미성년자 엄마가 저를 사기꾼 취급하며 장난하냐고 바로 연락하라고 휴대폰번호와 계좌를 보냈는데요. 전 물건을 받는다면 물건을 보낼 의사도, 무례한 언행 사과한다면 환불도 하겠다 했으나 잘못한게 없다고 사과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 이런 경우 환불 후 제가 상처받은건 ㅁㅓ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ㅠㅠ 사과 받고 환불해주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요 .. 대체 사과하면 환불해주겠다 밝혔는데 무슨 이유로 신고한다는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사기꾼 취급에 다른 거래자들과 거래할 기회까지 다 잃었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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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마쳤음에도 금액을 잘못봤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기꾼취급을 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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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의 사정만으로는 그 손해가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려운 점, 아울러 이에 대한 사과 등의 청구를 법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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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분이 나빴던 것에 대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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