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단순변심으로 환불해주어야 하는걸까요?
구매 의사를 밝혀서 다른 연락 다 안받고 제일 먼저 연락 온 A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후 금액을 잘못 봤다며 환불을 요청했고, 요청시 그 거래한 미성년자 엄마가 저를 사기꾼 취급하며 장난하냐고 바로 연락하라고 휴대폰번호와 계좌를 보냈는데요. 전 물건을 받는다면 물건을 보낼 의사도, 무례한 언행 사과한다면 환불도 하겠다 했으나 잘못한게 없다고 사과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 이런 경우 환불 후 제가 상처받은건 ㅁㅓ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ㅠㅠ 사과 받고 환불해주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요 .. 대체 사과하면 환불해주겠다 밝혔는데 무슨 이유로 신고한다는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사기꾼 취급에 다른 거래자들과 거래할 기회까지 다 잃었는데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마쳤음에도 금액을 잘못봤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기꾼취급을 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의 사정만으로는 그 손해가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려운 점, 아울러 이에 대한 사과 등의 청구를 법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분이 나빴던 것에 대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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