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의사를 밝혀서 다른 연락 다 안받고 제일 먼저 연락 온 A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후 금액을 잘못 봤다며 환불을 요청했고, 요청시 그 거래한 미성년자 엄마가 저를 사기꾼 취급하며 장난하냐고 바로 연락하라고 휴대폰번호와 계좌를 보냈는데요. 전 물건을 받는다면 물건을 보낼 의사도, 무례한 언행 사과한다면 환불도 하겠다 했으나 잘못한게 없다고 사과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 이런 경우 환불 후 제가 상처받은건 ㅁㅓ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ㅠㅠ 사과 받고 환불해주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요 .. 대체 사과하면 환불해주겠다 밝혔는데 무슨 이유로 신고한다는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사기꾼 취급에 다른 거래자들과 거래할 기회까지 다 잃었는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