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요건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게임을 하다보면 부모님욕 등등 넘어가려고해도 도가 지나친경우를 가끔 마주하게되는데요
진짜 고소를 한번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도 그러지 못하게 버릇을 고쳐주고싶은데 성립요건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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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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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요건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4.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5.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해야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