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성적 발언에 대한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근하고 게임을 즐겨하는 편인데요.

자주하는 게임에서 채팅으로 싸움이 거의 매판마다 나는편인데

한 3판중에 1판은 꼭 통매음 어쩌구 하는게 보여서 알고싶은게 생겨 질문남깁니다.

검색으로 해서 어떤식 법에 위반되는지는 알겠고 처벌이 강한것도 알겠는데

게임에서 채팅으로 큰 액수 (사람마다 기준이다르겠지만) 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욕하고 바로 탈퇴를 하면 잡기어려워 진다는것도 봤습니다.

조심해서 나쁠건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로 합의금을 뜯을라고 하는 애들한테

굳이 거액의 합의금을 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내 채팅이라도 그 발언한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고, 죄질이 나쁘고 또한 기타 다른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이라는 등 사정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러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유도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을 달라는 경우에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벌금형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겠다라는 입장이라면 거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