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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수
백산수

원룸 기존 옵션보다 다운그레이드 됐을 때

원룸 세입자입니다. 계약 전 방문하여 냉장고나 세탁기 등 기본 옵션들을 직접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입주를 해보니 냉장고가 고장나있던 상태여서 수리 또는 교체를 말씀드렸고 집주인분은 원래 있던 냉장고보다 용량이 작은 냉장고로 교체해주셨습니다. (원룸 건물 내에서 사용하던것)

저는 계약 전 옵션들의 상태(용량)가 마음에 들어 입주를 결심한것인데, 저에게 기존에 있던 용량만큼의 냉장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초 조건을 보고 계약하신 것이므로 냉장고를 교체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용량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교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용량의 옵션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