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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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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고 계신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즉,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