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보험’이라고도 일컫는 보험 상품으로, 납입 과정에서 세액을 공제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생애 주기 동안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에 상품에 가입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돈에 이자를 붙여 보통 만 45세 이후의 시기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연금보험은 돈을 내는 기간 동안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만기에 돈을 돌려받을 때에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돈을 바짝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이자로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입니다. 저축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모이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계약을 체결한 보험의 위험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상품입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과는 달리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만기 시 받는 액수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데요. 이렇게 발생한 이자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통의 저축보험 상품은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 전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2항에 따라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1인당 납입한 보험료 5천만원 한도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시이율이 낮아져 시중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 계약에 명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모으려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