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무판 무보험 교통사고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16시쯤 강동구청에서 이륜차를 판매하기위해서 오토바이를 폐지하고 오토바이를 집 지하주차장에 두려고 집에가는 길이였습니다. 가는길에 뒤에서 차가 들이박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옆에 경찰분이 지나가시다가 사고나신걸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고난것은 그 차량 주인분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마무리를 했고 입건 또한 취소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분이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탄것은 어쩔수없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구청에 제가 몇시에 오토바이를 폐지했는지에 대해 정보를 달라고 경찰분이 공문을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초범이구요. 경찰분이 그래도 벌금형으로 끝날거같다고 하시는데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징역을 받을수도있던데 이 건에서는 어떤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해서요. 반성문을 적어가는것이 좋을지 조언이나 어느정도일지 답변을 받고싶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원래 과태료처분없이 바로 형사사건으로 송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