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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발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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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판 무보험 교통사고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16시쯤 강동구청에서 이륜차를 판매하기위해서 오토바이를 폐지하고 오토바이를 집 지하주차장에 두려고 집에가는 길이였습니다. 가는길에 뒤에서 차가 들이박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옆에 경찰분이 지나가시다가 사고나신걸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고난것은 그 차량 주인분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마무리를 했고 입건 또한 취소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분이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탄것은 어쩔수없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구청에 제가 몇시에 오토바이를 폐지했는지에 대해 정보를 달라고 경찰분이 공문을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초범이구요. 경찰분이 그래도 벌금형으로 끝날거같다고 하시는데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징역을 받을수도있던데 이 건에서는 어떤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해서요. 반성문을 적어가는것이 좋을지 조언이나 어느정도일지 답변을 받고싶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원래 과태료처분없이 바로 형사사건으로 송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무보험 상태로 이륜차를 운행한 이상 형사절차로 송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를 위한 폐지 직후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고, 초범이며 사고 자체는 상대방 과실로 종결되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된다면 실무상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형까지 이어질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형사책임 성립 구조
      이륜차 무보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한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합의로 교통사고 부분이 종결되었더라도, 무보험 운행 부분은 별도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번 사안에서는 판매 목적의 폐지 직후 단거리 이동, 고의성 부재, 초범, 사고 피해 회복, 경찰 현장 인지 경위 등이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구청 폐지 시각이 사고 이전으로 확인될 경우 불리함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경위서 형식으로 사실관계와 반성 취지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절차 및 대응 방향
      무보험 운행은 과태료 전치 절차 없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송치됩니다. 이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정식재판까지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향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계획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