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옮기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넘어짐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 미화원입니다.
동네 안 골목 코너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여 주차 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위치를 옮기고 지나갔습니다.그리고 8일후 형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오토바이 차주가 죄물손괴로 신고를 했다는 연락이 였습니다.
형사님께서는 cctv를 확인 하였는데 고의성이 보이지않아 죄가 성립이 안되어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서로 내방하여 영상을 확인해보라고 하셔서 일하는 도중 경찰서로 가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cctv에 찍힌건 저희가 오토바이를 옮기고 주차가 확실히 되어있는지 확인까지 해보고간 모습이 찍혔고 10분정도 지난 후 오토바이가 스스로 쓰러진 영상이 였습니다.
저희가 지나가고 10분정도 시간동안 다른 차량이 2대가 지나갔는데 형사님께서는 영상을 계속 확인해본 결과 지나간 2대 차량은 접촉이 없었다고 하고 오토바이가 쓰러진 이유는 저희가 위치를 옮기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희가 민사적으로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사님께서 오토바이 차주분에게 제 번호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다음날 오토바이 차주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기위해 수리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일을 하면서 사고가 있던곳을 지나가게되어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해보고 오후에 차주분이 견적서를 보내주셔서 견적서를 확인해본결과 저희가 본 오토바이 상태로 나올수 없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차주분이 보낸 견적서에 적혀 있는 금액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나요??
제생각에는 골목에도 불법주정차가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가 차량이 지나갈수 없게 주차를 하였고 위치를 옮기고 넘어지지 않는지 만져보면서 확인까지 하고 지나갔는데 10분정도라는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넘어졌는데 저희가 보상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아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무려 10분이나 경과한 후에 오토바이가 쓰러진 사정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어떤 행위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배상을 거부하시고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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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견적 금액도 다툼이 있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무단으로 주정차 한 부분이나 공무수행을 위해서 옮긴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어 감액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가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보이며, 민사에서 충분히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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