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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1.04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대상이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소매업을하고있습니다.

2023년 1-6월 매출은 천만원이였는대

2023년 7-12 월 매출이 1억5천만원가량됩니다.

매출발생원인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 면세물품판매라 계산서 발행입니다.

모두 종이로 계산서 발행하였는대 앞으로 전자 대상이 될까요???

또 일시적으로 매출이증가한거라 감소되면 다시 종이발급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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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소하면 종이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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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24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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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1년 기준 매출이 1억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전자발행대상자입니다. 추후 매출이 감소하면 다시 종이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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