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소매업을하고있습니다.
2023년 1-6월 매출은 천만원이였는대
2023년 7-12 월 매출이 1억5천만원가량됩니다.
매출발생원인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 면세물품판매라 계산서 발행입니다.
모두 종이로 계산서 발행하였는대 앞으로 전자 대상이 될까요???
또 일시적으로 매출이증가한거라 감소되면 다시 종이발급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소하면 종이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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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24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1년 기준 매출이 1억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전자발행대상자입니다. 추후 매출이 감소하면 다시 종이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