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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인사이트있는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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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가 7월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작년 3월에 사업자등록을하여 매출금액이 조금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것같습니다. 고지서로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날라왔는데요. 7월 1일전이어도 현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7월 1일부터는 전자 의무 발급 대상자 인것이고

    그이전은 전자로 발행 하든 종이로 발급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면세품목을 거래하셨다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종이로 계산서를 발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면세계산서는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면세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계산서 발행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발행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세사업자도 면세 재화를 판매했다면 면세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