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가 7월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작년 3월에 사업자등록을하여 매출금액이 조금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것같습니다. 고지서로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날라왔는데요. 7월 1일전이어도 현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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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목을 거래하셨다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종이로 계산서를 발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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