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 07워 0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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