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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30

금년에 매출이 증가하여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것 같은데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공급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사업초기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다가 금년에 매출이 증가하여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것 같은데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공급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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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면세를 포함해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의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므로 1억원 이상에 해당하신 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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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 07워 0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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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7.1부터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매출이 1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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