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매한 물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물품을 판 식품 판매점에 대해서 구청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