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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약저축통장 소득공제 질문이유

본인명의에 한함이라는게

본인명의 통장에 본인이 넣어준것만 공제되는거죠?

이때까지 계속 엄마께서 제 계좌에 넣어주셨을경우는

소득공제가 당연히 안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하면 되는 것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의 주택청약저축 통장이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어머님이 납입하셨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은 됩니다.

    어머님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