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약저축통장 소득공제 질문이유
본인명의에 한함이라는게
본인명의 통장에 본인이 넣어준것만 공제되는거죠?
이때까지 계속 엄마께서 제 계좌에 넣어주셨을경우는
소득공제가 당연히 안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하면 되는 것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의 주택청약저축 통장이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어머님이 납입하셨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은 됩니다.
어머님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