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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호돌이104
건보료를 3,545%로 나누었을 때 금액이 100% 급여 기준이었고, 이번 급여는 80%에요.
고용보험료는 80% 급여에 0.9%가 적용된게 맞는데,
건보료랑 연금보험료는 100%기준으로 공제가 됐습니다.
1. 이렇게 100% 기준으로 건보료와 연보료를 공제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2. 홈택스 같은 곳에서 제 소득이 건보료로 추정되니, 100프로 급여로 잡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공단에 신고된 급여가 100%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아닙니다. 실제 급여는 80%급여로 원천징수신고가 됩니다. 100% 급여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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