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크카드 분실 시 뒷면 서명란에 서명 안 하면 보상받을 받을 길이 없나요?
배우자가 회식 자리에 가서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한지 모르고 있다가 계산할 때 비로소 분실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미 3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전혀 보상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칸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도 부정 사용을 입증할 사유가 있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부정사용대금 신청을 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카드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