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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다슬기130
심각한다슬기13022.01.02

체크카드 분실하였는데 보상가능한건가요

체크카드 분실하였는데...

사용되어서 분실신고후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체크카드 뒤 서명란에 서명 안했는데....

보상은가능한거요 그리고 가해자 잡는건 오래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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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신고했다면 찾는 것은 경찰의 몫으로 보입니다.

    사용한 곳에 따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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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카드회사 측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가해자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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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카드 분실된 경우의 사용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후 피의자 특정이 필요합니다. 서명란에 서명을 정당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직접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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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하는 시간은 수사관의 수사의지, 수사에 필요한 자료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일부 책임이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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