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카드가 고객의 중과실로 분실됐을 때 30%, 경과실로 분실됐을 때 20%의 책임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중과실의 경우는 회원 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이 돼 있지 않거나 고객이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