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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16

주운 타인의 카드 사용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건축 관련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본인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일하고 밥을 먹는데

카드결제 승인 문자가 와서 그때서야 분실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의 카드로 함부로 사용하면

비교적 큰 금액을 결제 시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무슨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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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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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액이 일단 크지 않으시다면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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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가 각 문제되고 소액인 경우에도 그 혐의가 명확하고 악의적인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안되는 건 명확한 건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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