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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12.17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가 탄핵당하면 누가 대통령 대행을 이어서 하나요?

현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가 탄핵당하면 누가 대통령 대행을 이어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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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거부권 문제고 민주당이 국무총리를 겁박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제발 파국이 치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부권을 쓰든 말든 총리까지 탄핵하는 것은 심각한 오바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냥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것인데 이런 짓은 안하는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서열 기재부장관이 하게 되나 헌정사상 기재부장관이 대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서로 선을 지키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을 당한다면

    다음 서열인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탄핵될 경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특히 재미있는 점은 야당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과도한 탄핵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현재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군 지휘권과 정부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가 탄핵당하면, 법에 따라 다음 순서의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이어지며, 이는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