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중 접대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끊겨져있는게있습니다.
법인조정시 손금불산입인가요? 더존을쓰고있는데요 그럼 적요에 1번으로 해서 하면될까요?
손금불산입이면 왜인건가요? 적격증빙인데..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다른 경비와는 달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야만 지출증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있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부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의 세무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접대비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