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입주하고 6개월 누수발생시 매도자가 책임진다 라고 알고있고 법에도 명시된걸로아는데,
동네 공인중개사들이 그동네 아파트들의 노후기간등을 이유로 이주전까지만 책임진다. 라는식으로 밀어부치는 상황이 많습니다.
만약 ,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후 누수발생시 그책임은 매도자에게 있나요? 매수자가 계약내용데로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연도, 매도인과 협의 결과 특약조건 등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잔금일자에 하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