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3개월 후 1개월 연장 요청을 받았는데 그리고 해고 당할 수도 있나요?
제가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 후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같은 회사에 오퍼레터 받고 입사를 했거든요 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서쓰고 정규직 전환 되는거였는데 1개월 수습 연장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 이유로 대표님이랑 업무 소통에 있어 안 맞는게 있어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자세히 말하면 영상 컨펌 받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 미스가 난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문제없게 만들었거든요 3개월동안 야근도 많이 하고 영상 퀄리티 올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기획 아이디어도 드렸는데 1개월 연장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당시에는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1개월 수습 연장할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연장을 거절하면 결국 탈락일테니까 그 제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한달동안 소통 부분에 있어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셨어서 내가 못하면 결국 해고인거구나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수습이어도 3개월 이상으로 일하면 타당한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고 한달 전에 이야기를 안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더라고요
부당 해고 기준과 부당해고로 신고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건 정규직 전환되서 좋은 관계로 일하는건데 그게 안되고 갑자기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부당해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그냥 회사에서 벌금을 내고 저한테 돈을 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