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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크낙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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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원고의 항소장이 접수되고 법원으로부터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이 내려졌는데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21일에 원고에게 송달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2021년 7월 21일 까지 제출을 해야된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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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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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 몇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송달받은 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21에 송달받았으면 그날 밤12부터, 즉 6/22부터

    30일을 계산하면 되고 결국 7/21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이 됩니다.

    다만, 항소이유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과 달리 기간준수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의 경우 기간을 하루라도 어기면 곧바로

    항소가 기각되지만 일반 민사,가사,행정 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항소를 각하하거나 직접적일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기간내에 제출하라는 취지이며 약간 늦게 제출하더라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21일까지 입니다. 송달 다음날을 1일로 계산하여 30일 되는 날입니다. 다만 민사 항소이유서는 사유를 들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장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석명준비명령 기간 내에 석명 사항을 이행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2021 6 월 22일 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6월 21일 24시, 22일 0시가 만료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