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 몇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송달받은 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21에 송달받았으면 그날 밤12부터, 즉 6/22부터
30일을 계산하면 되고 결국 7/21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이 됩니다.
다만, 항소이유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과 달리 기간준수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의 경우 기간을 하루라도 어기면 곧바로
항소가 기각되지만 일반 민사,가사,행정 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항소를 각하하거나 직접적일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기간내에 제출하라는 취지이며 약간 늦게 제출하더라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