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피의자 답변서를 30일 내로 제출해야한다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판결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데 ,그 경우에 기일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다시 기일이 잡히는지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자료제출 요청,잘못된 금액의 정정요청과 증거제출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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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 기일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기일이 다시 잡힐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다시 잡힌다고 볼수 없습니다(다만, 실무상 대부분 기일을 다시 잡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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