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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항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정명령문 (인지대, 송달료)을 받아 결제를 하고 해당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항소 신청을 할때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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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법원에 사건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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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르고 전자는 아직까지는 제출 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후자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항소심 법원에서 한 후에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역시 항소심 제출 기한을 두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이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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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항소 이유서 제출은 2025. 3. 31.부터는 항소심에서 기록 송부받은 통지를 항소인이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항소이유서는 기본적으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 즉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