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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4.01.22

법인의 특수관계인(대표 가족, 주주)이 법인 자금 대여 시 문의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법인 자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한 경우, 언제까지 반납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월로 들은거같긴한데)

아니면 아예 빼서 쓰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가능하면 3개월정도 급하게 쓰고 다시 넣어두려합니다)

2. 법인 자금을 대표 또는 대표 가족에게 대출해주는 경우 4.6% 법정이자만 준수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 4.6% 이자로 된다고 하면, 차용증만 쓰고 통장에 매월 이자가 꽂히면 괜찮은건가요? 변호사 공증 이런것들을 다 거쳐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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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의출금했을 경우, 미상환기간에 대해서 매월 이자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동안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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