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대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가지급금의 형태로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한다는거는 알고 있는데
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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