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대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가지급금의 형태로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한다는거는 알고 있는데
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출자임원이나 비출자임원 혹은 직원에게 주택자금으로 대여해주는 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4.6%의 적정이자를 받아야 하며 차입금이 있을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대여는 가능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특수관계로 부당행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되므로
이자를 받고 대요를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