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법인 입장에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이 됨으로 세법상으로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 즉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은 대여액에 4.6%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를 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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