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법인 명의로 투자시 발생하는 손익은 모두 법인에 귀속됨으로
법인의 당기순손익에 반영해서 회계처리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으로 투자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이
행한 투자가 아님으로 법인이 손익으로 계상할 수 없고, 법인 자금을 법인 대표가 증빙없이
인출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처리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