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돈으로 주식 또는 코인 투자시 손실이 발생했을때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대표가 법인돈으로 주식 또는 코인 투자시 투자실패로 큰 손실이 발생되어 확정되었을때 회계상 어떤 처리를 하여야 되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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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법인 명의로 투자시 발생하는 손익은 모두 법인에 귀속됨으로
법인의 당기순손익에 반영해서 회계처리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으로 투자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이
행한 투자가 아님으로 법인이 손익으로 계상할 수 없고, 법인 자금을 법인 대표가 증빙없이
인출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처리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할 경우, 법인은 가지급금(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인식해야 하며, 법인 차입금의 이자비용 중 일부를 부인당하게 됩니다. 법인 대표가 해당 자금을 법인에게 상환할때까지 이러한 세무처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유가증권처분손실으로 계정처리 하시면 되고, 이는 영업외비용을 늘려주어 당기순이익을 감소하게끔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돈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액이기 때문에 법인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을 법인계좌에 입금한 후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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