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될려면 어느 개인정보가 필료한가요
모욕죄의 성립조건중 하나인 특정성은 어느 개인정보가 필료한건가요?
이름+주소? 이름+전화번호 ? 이름 +주소+전화번호?
만약 주소라면 예를 들어 남부순환로 317길 x(건물번호)이런식으로
길+ 그 길에있는 건물 번호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몇호인지 상관없이? (Ex 강부순환로 412길 4 이런식으로
그리고 번호는 꼭 010 있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이라고 함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해당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 충족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까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