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이라고 함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해당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 충족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