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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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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시 배대지 이용하여 보내면 수출신고대상인가요?

이번에 소량 물건을 해외로 보내려고하는데요.

해외 구매자는 소량이기도하니 국내배대지를 이용하여 물건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금은 제 개인통장에 원화로 입금을 해주시고요.
만약 이럴경우는 매출이 국내매출로 잡혀 추후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따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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