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중추돌 과실비율 좀 봐주세요ㅠㅠㅠ
4중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a-b-c-d 중 a가 제일 맨앞차이며 저는 c입니다.
1차로 c가 b를 박으면서 b가 a를 박고 d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abc가 있던 차선)으로 변경하면서 d가 c후미를 박았습니다. 일단 저(c)는 앞차(b) 과실 100:0인게 확실한거같은데 저(c)가 a까지 과실이 잡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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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a와 b 차량이 선행 사고 없이 c 차량이 b 차량을 박으면서 밀려서 a 차량까지 박은 경우 c 차량이 앞 차인 a와 b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 후미 추돌이였다면 100% 과실로 양측의 손해를 물어줘야 하며 d 차량과는 별도로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 c가 b를 박으면서 b가 a를 박고 d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abc가 있던 차선)으로 변경하면서 d가 c후미를 박았습니다. 일단 저(c)는 앞차(b) 과실 100:0인게 확실한거같은데 저(c)가 a까지 과실이 잡히나요 ?
: 우선 상기 사고에 대해서 대물의 경우에는
C측은 A, B의 물적손해와 C의 앞부분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D는 C의 뒷부분과 D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A, B측 운전자 및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C측의 충돌만 A,B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C측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며,
C가 A,B충돌후 D가 C를 충격하여, C가 밀리며 재차 A,B를 충격하였다면, A,B측의 운전자 탑승객의 상해에 대해서는 C,D 가 각각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