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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매미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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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추돌 과실비율 좀 봐주세요ㅠㅠㅠ

4중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a-b-c-d 중 a가 제일 맨앞차이며 저는 c입니다.

1차로 c가 b를 박으면서 b가 a를 박고 d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abc가 있던 차선)으로 변경하면서 d가 c후미를 박았습니다. 일단 저(c)는 앞차(b) 과실 100:0인게 확실한거같은데 저(c)가 a까지 과실이 잡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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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a와 b 차량이 선행 사고 없이 c 차량이 b 차량을 박으면서 밀려서 a 차량까지 박은 경우 c 차량이 앞 차인 a와 b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 후미 추돌이였다면 100% 과실로 양측의 손해를 물어줘야 하며 d 차량과는 별도로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 c가 b를 박으면서 b가 a를 박고 d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abc가 있던 차선)으로 변경하면서 d가 c후미를 박았습니다. 일단 저(c)는 앞차(b) 과실 100:0인게 확실한거같은데 저(c)가 a까지 과실이 잡히나요 ?

    : 우선 상기 사고에 대해서 대물의 경우에는

    C측은 A, B의 물적손해와 C의 앞부분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D는 C의 뒷부분과 D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A, B측 운전자 및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C측의 충돌만 A,B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C측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며,

    C가 A,B충돌후 D가 C를 충격하여, C가 밀리며 재차 A,B를 충격하였다면, A,B측의 운전자 탑승객의 상해에 대해서는 C,D 가 각각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