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이템매니아 소득은 원천징수금액가 불가능한 소득이므로 소액의 수익이 발생하였어도 납부할 세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과거 아이템매니아, 번개장터 등 플랫폼 매출은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아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모든매출자료가 국세청에 조회되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속적, 반복적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하며
발생하신 매출이 비용과 소득공제를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