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하냐고 가서 물어봤는데 2주뒤쯤 한다고합니다.
원래 입사와 동시에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근무도 오버타임이 기본인거같고 그만두려하는데 2주정도 일했거든요. 2주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금을 받는다면 사전 구두로 얘기된 연봉에 준해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거기서 최저시급 주더라도 그냥 받을수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만둘지 몰라서 사전에 구두로 연봉 얘기한걸 녹음 못해놨습니다.
또한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록되는진 모르겠는데 출,퇴근시에 카드찍고 들어가고 퇴근할때 카드찍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구두로 일정 연봉을 준다고 약정한 내용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2주) 동안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청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기법 제17조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이전 혹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는 금품으로 단 하루를 일하여도 그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회사에서는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걱정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련없이 일단 진정을 하지면 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1. 근로계약 유무, 2. 오버타임 근로, 3. 계약 연봉(최저임금이 아님) 을 주장하고 입증하셔야합니다. 물론 증거가 부족하더락도 회사에서 모두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회사의 잘못이지만, 말씀하신것처럼 연봉을 입증할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고, 출퇴근기록 역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버타임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하시고 GPS, 업무 메일 기록, 사진 등 증거를 남겨두시고, 채용 당시 공고 및 채용 합격 연락받은 문자 내용들도 갈무리해두시는 등 간접적인 증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진정없이 퇴사과정에서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2. 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전에 약속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무조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했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기록한 근로시간을 제시해서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은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것이 원칙이고 1부는 사용자가 1부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2주분의 급여는 계약한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급여/31*14로 지급됩니다.
3. 연장근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한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확보가어려우니 출퇴근기록, 문자내역, 근무사진 등 많은 입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속한 연봉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또한 오버타임(연장근로)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2주간 일을 한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소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반대급무이므로, 2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귀하가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면 사용자가 최저시급을 지급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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