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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나무늘보194
신랄한나무늘보194
22.11.14

근로 계약서에 일정 기간 전 퇴사 통보 없을 시 기본급 회수라고 되어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기본급 + 인센티브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퇴사 2주 전에 말하지 않으면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후 퇴사할 시 회수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봐도 잘 아는 게 없다보니 어떻게 봐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한달 조금 넘게 일했고 급히 퇴사를 해야 할 듯한데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입사 후 3개월간은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안내받았던 사진은 있어요

이 부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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