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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나무늘보194
신랄한나무늘보19422.11.14

근로 계약서에 일정 기간 전 퇴사 통보 없을 시 기본급 회수라고 되어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기본급 + 인센티브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퇴사 2주 전에 말하지 않으면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후 퇴사할 시 회수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봐도 잘 아는 게 없다보니 어떻게 봐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한달 조금 넘게 일했고 급히 퇴사를 해야 할 듯한데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입사 후 3개월간은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안내받았던 사진은 있어요

이 부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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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증명이 가능한 한도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통보를 안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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