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통보를 안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