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세대주)이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본집에서 어머니랑 살다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집은 아파트 월세 계약이고 계약서 상 임차인 및 등본 상 세대주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세대원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사하게 되어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월세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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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은 경우는 현 거주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계약자인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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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주후 생활을 하다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모친께서 계속해서 거주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어머니를 계약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계속 혼자 계셔야 한다면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다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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