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쿨한메추리51
쿨한메추리51

아파트 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세대주)이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본집에서 어머니랑 살다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집은 아파트 월세 계약이고 계약서 상 임차인 및 등본 상 세대주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세대원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사하게 되어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월세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은 경우는 현 거주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계약자인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주후 생활을 하다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모친께서 계속해서 거주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어머니를 계약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계속 혼자 계셔야 한다면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다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