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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인전공제와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록 관련 문의

둘 다 직장가입자인 상황에서 의료보험 부양가족을 아내 밑으로 올려놓는다면 연말정산할 때 제 밑으로 인적공제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현재는 아이들 건강보험이 제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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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한쪽 배우자가 선택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로서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내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근로소득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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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다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와 부양가족이 모두 어느 한 쪽에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중복공제만 아니라면 피부양자는 부부 중 한명 아래로, 부양가족은 나머지 한명 아래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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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누구에게 취득 신고 했는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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