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는데 2개월치 월세를 계속 밀려있는 상태고 4월 말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재계약을 원한다해서 밀린것 정리 해달라했더니 경기가 안좋아서 당장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밀린월세를 받고 연장하는게 좋습니다.
추후 언제또 미납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밀린 세입자는 추후에도 밀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증금도 거의 없어지면 이사가고 싶어도 돈이없어 못가는 상황도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보증금액에 비해 어느정도 미납인지 보고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이상 연체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거절 할 수가 있습니다.
재계약을 원하는 임차인라도 갱신계약거절해도 하자는 없으니 임대인이 결정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월세 보증금액이 많다면 명도에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연체된다면 명도하기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유를 근거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및 재계약 거부를 하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또한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한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